1) 범위
당사의 이용 약관("약관")은 독일 연방 공화국 내 및 해외 배송 모두에 적용됩니다.
단독 계약자는 2009년 앙헬레스 시의 ET-Solutions(이하 "Speedkit-Chiptuning")입니다.
계약은 계약의 일부인 다음 조건 하에서만 체결됩니다. 이 약관은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됩니다. 외국과의 계약이든 공급망이든 상관없이.
특정 문제에 대해 다음 이용약관이 최종 계획에 따라 설정되는 경우 종속된 독일 법률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또한 국제적 차원의 계약/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UN의 조항 - 국제사법 구매 - 가능한 경우 -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결론
지불 조건 모든 가격은 Speedkit Chiptuning 회사의 본사에서 수집하는 동안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추가 서비스, 예: 이전 비용은 전달된 비용 견적/계산에 추가로 계산됩니다. 구매 가격은 주문 확인에 따라 늦어도 공급의 경우에 지불해야 하며 착불로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하드웨어, 문서 및/또는 제공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 및 서비스에서 부동산 구매 가격을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 속도 키트 Chiptuning이 유지됩니다. 또한 고객은 완전한 지불까지 주문 품목을 취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점검 작업 또는 설치 비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컨트롤러에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버전 타이틀 보유). 구매자는 저작자 및 Chiptuning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스피드 키트의 기타 특허권에 구속됩니다. 고객은 제3의 상품에 접근할 의무가 있으며, 압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달합니다. 상품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자신의 주소 변경은 고객에게 Chiptuning 스피드 키트를 통해 즉시 알려줍니다. 지불 속도 키트의 지연으로 Chiptuning은 디폴트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독일 연방 은행의 각 할인율에 대해 5%의 가치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업가 속도 키트의 반대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더 높은 피해를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hiptuning을 보유합니다. 고객은 반대 주장이 유효하게 결정되거나 스피드 키트에 의해 Chiptuning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Speedkit Chiptuning은 고객의 규정을 다르게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부채를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이 발생하면 속도 키트 Chiptuning이 정당화됩니다.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한 다음 이자를 지불하고 주요 성과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불합니다. 고객이 규정된 대로 자신의 부채를 준수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잘 알려진 기타 상황에 따라 지불을 하는 경우 회사 Speedkit Chiptuning은 사전에 만기된 전체 부채 잔액을 배치할 자격이 있습니다. - 지불 또는 유가 증권. Speed kit Chiptuning은 특히 지불 지연 또는 본 규정의 의무에 대한 손해와 함께 고객 계약 조건에 반하는 행동으로 철회하고 상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구매자는 실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더 작았다는 반증 증거를 이끄는 것이 무례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 Speedkit Chiptuning의 금전적 청구와 관련된 상계는 불가능합니다. 즉, 구매자의 반소는 논쟁의 여지 없이 또는 유효하게 festgestell입니다. 주문자가 구매자이고 계약이 해당 거래 기업에 속하는 한 관리는 유치권에도 단락에 따라 적용됩니다. 계산은 즉시 마감됩니다. bar, EC map, bar-nachnahme(dispatch) 또는 vorauskasse에 대한 지불은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스피드킷 칩튜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차감 또는 할인 지급 실행 유전자가 불가능합니다. Vorrauszahlung이 합의된 경우 주문하는 동안 작업 시작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3) 결제
a)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Speedkit-Chiptuning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제 조건만을 포함합니다. 고객이 온라인 제안을 제출한 후 지불이 변경되지만 Speedkit 칩 튜닝에 의해 수락되기 전에 지불이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도달했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지불이 적용됩니다.
b) 모든 가격은 Speedkit-Chiptuning의 본사에서 상품을 픽업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품 배송은 사전 또는 배송 중에만 이루어집니다. 대금 상환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징수 수수료에 대해 독일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품 배송비 추가 -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의 패키지도 배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가에 제공됩니다.
c) 권리에 대한 현금 - Speedkit-Chiptuning 예외적인 경우에 합당한 선지급 상품 인도를 추구하는 계약이 정당화됩니다.
d) 고객이 튜닝칩 구매 외에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4) 전달, 지연, 능력 및 은혜
a) Speedkit-Chiptuning은 고객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계약에서 귀하의 주문을 배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b) 고객이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경고를 표시하고 배송 날짜의 연장이 표시되기 전이나 후에 고객이 표시한 경우 Speedkit-Chiptuning은 기본입니다. Speedkit-Chiptuning은 배송 기한을 약 2주 연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의 시작은 당사자 간에 원래 합의된 배달 날짜입니다.
c) 고객이 Speedkit-Chiptuning의 성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2주 미만의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입니다.
d) 상품이 Speedkit-Chiptuning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Speedkit-Chiptuning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Speedkit-Chiptuning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상품의 미반품에 대해 즉시 알리고 즉시 고객에게 보고합니다.
5) 소유권 보유
a) 주문한 상품의 전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Speedkit-Chiptuning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신중하게 취급하기 위해 전액 지불이 필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전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고객은 Speedkit-Chiptuning에서 특별히 허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그러한 변경(수리 등을 수행해야 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객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합니다.
b) 상품이 전액 지불 전에 분실되었지만 고객에게 인도된 후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침해하지 않고 Speedkit-Chiptuning 고객의 클레임으로 남습니다.
c) 상품과 관련하여 Speedkit-Chiptuning에 고객에게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모든 부착 조치 및 소유권 변경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6) 철회 및 철회의 효력
a) 소비자는 서면(예: 편지, 팩스, 이메일)으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2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ET-Solutions, Block 6 Lot 11, Arayat Blvd, PH-2009 Angeles City, 필리핀 제도. 기간은 이 선언을 접수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소비자는 그의 오른쪽에 있는 계약서에 지시됩니다. 소비자는 경매 마감을 받았다는 주문을 확인합니다. 배송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 취소 또는 항목을 방금 언급한 주소로 충분합니다. 이 권리는 국내 주문 및 독일 내 배송에만 적용됩니다.
b) 국제 주문 및 다른 국가로의 배송의 경우 이 철회는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포기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는 제외됩니다.
c) 소비자로부터 철회의 효과는 또한 그의 철회를 수락해야 합니다. 특히, 배송된 재화의 주문시 재화 등의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화의 가격이 4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 물건이 아직 지불한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의된 부분 지불이 있거나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포 우편은 소비자로부터 수집되지 않습니다.
취소 통지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지불금을 환불할 의무. 또한 다음 규칙:
효과적인 철회의 경우 혜택을 받고 모든 혜택을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그 가치에 대한 Speedkit-Chiptuning 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건의 공개와 함께 외부 및 일반 검사에서만 문제가 악화된 경우(상점에서 가능했던 것처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자신의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배상 의무를 피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운용 및 보험 - 면책조항
a) 고객은 Tuningbox 또는 기타 일반 승인을 무효화하기 위한 튜닝 칩의 사용이 수행되어야 하며 튜닝된 자동차는 기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운송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TÜV에 의해입니다. 일반 승인 없이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면 무엇보다도 보험 적용 범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b)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고객은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TÜV에 보고된 기술 변경 사항을 수락하고 보험에 대한 커버 레터를 기다립니다.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부담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은 기술 승인 및 커버 레터에 대한 성공 위험을 감수합니다. Speedkit-Chiptuning은 고객이 지정한 유형의 차량을 정기적으로 성능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튜닝 부품을 제공할 의무만 고객에게 부여했습니다. Speedkit-Chiptuning은 TÜV - 승인 및 보험이 보장하는 질감을 가진 튜닝 칩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Speedkit-Chiptuning 품질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TÜV의 고객 차량의 개별 차량 특성 - 승인 및 보험 적용 범위가 훨씬 더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c) Speedkit-Chiptuning은 일반 작동 및/또는 보험 적용 없이 튜닝된 차량의 작동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기타 책임 규정/결함 보증/계약 요건
a)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Speedkit-Chiptuning의 모든 책임은 대리인 및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포함하여 고의 및 중과실로 제한됩니다. 생명, 사지 및 건강에 대한 상해 및 계약 위반에 대해 Speedkit 칩 튜닝은 일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계약상 손해로 제한됩니다. 예측 가능한 대로 정기적으로 배송된 상품에 직접 발생하는 손실만 고려됩니다.
b) § 14 BGB I의 의미에서 기업가인 고객의 경우 다음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비필수 계약 의무의 중과실의 경우 책임이 없는 Speedkit 칩 튜닝입니다.
c) 고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튜닝 칩의 설치 및 사용을 수락합니다. Speedkit-Chiptuning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있는 튜닝 칩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만 있으며 고객은 주문에 따라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Speedkit-Chiptuning은 특정 차량에서 성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의 제품 하나만을 공급해야 한다는 당사자 간의 품질 계약이 체결됩니다. 규칙은 섭씨 20 ° C의 주변 온도에서 객관적인 전문가의 동적 성능 절차를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Speedkit-Chiptuning은 거의 모든 중고차에 특별한 기술적 품질이나 결함이 장착되어 있고 고객 차량의 개별 특성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예를 들어 고객의 차량 대 차량의 특수 기술 요구 사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튜닝 칩과의 비호환성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 부품에 튜닝 칩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손상에 대해서는 스피드킷-칩튜닝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튜닝 칩의 사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오일 소비로 인한 잠재적인 성능 향상을 최대 30%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d) 동일한 사유로 Speedkit-Chiptuning은 고객 또는 제3자의 다른 법적 이익에 대한 튜닝 칩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Speedkit-Chiptuning의 의무는 정기적으로 특정 유형의 차량 성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감을 가진 상품 배송에 대한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e) § 14 BGB I의 의미 내에서 기업가인 고객의 청구는 후속 수행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후속 성능이 실패하는 경우 고객은 축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f) 1년 제한 기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제한 기간의 틀 내에서 § 14 BGB I의 의미 내에서 기업가인 고객의 청구. § 13의 의미에서 소비자 고객과 비교하여 BGB 촉진은 법정 시효 기간으로부터 2년의 시효를 합니다.
g) 보증의 범위 내에서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설명된 의미에서 고객은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기술 검토가 포함됩니다.
h) 고객이 적절한 설치 및 적절한 작동과 관련이 없는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보증이 해제됩니다. 여기에는 특히 기술적 진단 조치 및 제품에 대한 기계적 영향이 포함됩니다. 잘못된 작동으로 이러한 기계적 효과도 모터 스포츠 이벤트 및 기타 유사한 과부하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객이 이러한 용도로 자신의 튜닝 칩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질감을 가진 특별 튜닝 칩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튜닝 칩을 사용하지만 모터 스포츠 이벤트 및 유사한 남용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그러한 임무에 필요한 상품 특성이 아닌 Speedkit 칩 튜닝에 대한 보증 청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i) 제품을 기술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맥락에서. 모양, 색상, 무게 또는 디자인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 차량 보증 상실
Tuninchips를 설치하면 튜닝된 차량에 대한 정기 보증 및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고객의 Speedkit 칩 튜닝을 회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윤활유 수요 증가 및 소재 마모
전력 증가를 검색하여 윤활유 수요를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증가에 노출되기 때문에 차량 부품의 마모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11.) 외국 링크에 대한 책임
웹 사이트의 Speedkit-Chiptuning이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를 참조하는 경우: Speedkit-Chiptuning은 링크된 페이지의 디자인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따라서 Speedkit-Chiptuning은 제3자 사이트의 컨텐츠와 명시적으로 분리되며 해당 컨텐츠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링크와 링크된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12.) 오프셋
Speedkit 칩 튜닝의 주장에 대한 상계는 고객의 논쟁의 여지가 없거나 타당하게 결정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3.) 일반 조항
a) 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독일법에만 있는 경우. 이는 특히 고객이 웹사이트의 외국어판을 사용하여 주문한 경우 외국 요소와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b) 구두 계약은 서면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조항의 폐지에도 적용됩니다.
14.) 관할
고객이 § 14 BGB I의 의미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고 § 38 ff ZPO의 맥락에 있지 않는 한 Speedkit chiptuning과 고객 간의 법적 관계 및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으로 합의합니다. 그것에서 2009 앙헬레스 시티. 다른 모든 면에서 독일법 조항.
15.) 분리 가능성
이 조항 중 하나라도 무효인 경우 경제적 의도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계획을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이러한 시행 불가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